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AI 요약
2018다257958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쟁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역소(逆訴)'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예외
2) 사실관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먼저 보험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보험계약자 측은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250조 |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허용됨 |
판례요지(다수의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역소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보험계약자 등이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험회사는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불안·위험 제거를 위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① 보험계약자 등이 이미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거나, ② 보험회사가 그 이행의 소에 응소하여 해당 소송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반대의견: 역소는 보험계약자 등이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역소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보험계약자가 이행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험회사는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만 이행의 소와 병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5) 소수의견
반대의견(4인): 역소는 보험계약자 등이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역소를 허용하면 분쟁해결 주도권이 보험회사에 넘어가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관할·절차 선택을 강제할 수 있다.
참조: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