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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AI 요약
2018다276768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권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연 12%)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채무자(원고)가 먼저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채권자(피고)는 별도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피고로서 응소한 상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 이행소송에서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연 12%) 적용 |
판례요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상대방 채권자가 별도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조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이행소송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행의 소가 없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소송촉진법상 높은 법정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이율의 적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이행청구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므로, 채무자가 먼저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역소 구조에서는 피고 채권자가 반소 또는 별소로 이행청구를 해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