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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채무부존재확인

2021. 6. 3.

AI 요약

2018다276768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 사실심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확인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 산정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손해액 인정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밝음 담당변호사 송명섭), 피고(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경)
  • 2017. 2. 2.부터 2017. 2. 4.까지 서울 관악구(이하 주소 생략)에서 시행된 철거공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함
  •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원심에 이르기까지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반소 등 이행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음
  • 원심(서울고법 2018. 9. 20. 선고 2017나2068715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11,083,010원과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2017. 2. 3.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함
  •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의 합계액은 15,209,700원,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액은 4,126,690원으로 인정되어,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11,083,0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산정됨
  • 상고이유: ① 손해배상범위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 ② 확인판결의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한 것이 법리오해라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정함

판례요지

  • 소송촉진법 제3조 법정이율의 적용범위
    •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함
    • 소송촉진법 제3조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함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참조
    •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손해배상범위 산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법리: 사실심의 손해액 인정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심증주의에 따름
  • 포섭: 원심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의 합계액을 15,209,700원, 원고의 기지급액을 4,126,690원으로 인정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11,083,010원으로 산정한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2: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확인판결에 소송촉진법 제3조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의 일부가 인정되어 확인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등 그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한 바 없음에도, 원심이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15%를 적용함

  • 결론: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재판(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변경함(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11,083,010원과 이에 대한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