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AI 요약
2018도13877 강제추행
1) 쟁점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서 폭행·협박이 선행하는 유형의 경우 종래 요구되던 '항거곤란'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한지 여부(전원합의체에 의한 판례 변경)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하고 추행행위를 한 사안으로, 종래 판례상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미치는지가 쟁점이 되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판례요지(다수의견, 판례 변경):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서 추행행위와 결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에 충분하면 족하다. 종래 판례가 요구하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 요건은 폐기된다.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므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반항하기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보다는 행위자의 폭행·협박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어, 강제추행죄는 종래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성립한다. '항거곤란' 요건을 요구하는 종전 판례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또는 해악 고지가 추행행위와 결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에 충분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5) 소수의견
반대의견: 폭행·협박이 선행하는 유형에서 '항거곤란' 요건을 완전히 폐기하면 강제추행과 단순추행(성범죄 특별법상)의 구별이 불명확해지고,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장할 우려가 있다.
참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