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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20. 1. 30.

AI 요약

2018도2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 실체법적 쟁점: 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와 판단기준(상대방이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② 강요죄의 '협박'(해악 고지)의 의미와 판단기준
  • 소송법적 쟁점: 특별검사가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제출한 '청와대 문건'의 증거능력(위법수집증거 여부)

2) 사실관계

  • 대통령비서실장 등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통하여, 정부 지원을 신청한 개인·단체의 이념적 성향·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업에서 이른바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함(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 이 과정에서 소극적 공무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각 위원회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심의에 개입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강요 등으로 기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죄(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 방해)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 배제
  • 판례요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고,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그가 한 일이 형식·내용상 직무범위 내에 속하고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상 준수하여야 할 원칙·기준·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강요죄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발생 가능한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4) 적용 및 결론

  • 법리: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은 직권남용과 별도로 상대방의 법령상 의무 유무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직권남용이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따른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포섭: 지원배제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사업진행 중단·불리한 사정 부각 전달 등을 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나, 명단 송부·심의 진행상황 보고 부분은 문체부의 감독에 협조할 의무 범위로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다. 강요의 점은 의사결정·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 고지 증명이 부족하다.
  • 결론: 원심판결 중 일부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특별검사의 상고는 기각한다. '청와대 문건'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있다.

5) 소수의견

  • [대법관 조희대 별개의견] '청와대 문건'은 검사·특별검사의 수사권 및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하여 수집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 [대법관 박상옥 별개의견] 정책목적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고, 각 위원회 직원들의 법령상 의무 근거가 없어 의무 없는 일로 평가할 수 없다.
  • [대법관 박정화·민유숙·김선수·김상환 반대의견(강요죄)] 평균적 사회인의 경험에 비추어 사직 요구 및 지원배제 지시는 묵시적 해악의 고지로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참조: 대법원 2020.1.30. 선고 2018도22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