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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2021. 2. 4.

AI 요약

2018도9781 준강제추행

1) 쟁점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에서 알코올 섭취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판단 기준; 블랙아웃(black-out)과 패싱아웃(passing-out)의 구별 및 각각의 법적 의미

2) 사실관계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있었는지(블랙아웃) 또는 의식 자체를 잃었는지(패싱아웃) 여부가 항거불능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되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299조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준강제추행죄로 처벌

판례요지: 준강제추행죄의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에 이르지 않더라도 심리적·물리적 사정으로 인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포함한다. 알코올로 인한 상태 구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블랙아웃(black-out): 의식은 있으나 기억을 형성하지 못하는 상태 — 항거불능 여부는 당시 피해자의 언행, 외관상 의식 정도,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② 패싱아웃(passing-out): 의식 자체를 잃은 상태 — 원칙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

4) 적용 및 결론

블랙아웃 상태는 의식이 있는 상태이므로 항거불능을 일률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면 패싱아웃 상태는 의식을 잃은 상태이므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준강제추행죄의 항거불능에 해당한다.

참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