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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준강제추행

2021. 2. 4.

AI 요약

2018도9781 준강제추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한 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은 무엇인지 여부
  •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패싱아웃)을 구별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24. 02:45경 ○○ 모텔 311호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여, 18세)를 침대에 눕힌 후 상의와 브래지어, 팬티를 벗기고 키스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사건 전날 밤 짧은 시간 동안 소주 2병 정도의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셨음
  • 피해자는 친구와 노래방에 있다가 화장실에 간다며 나간 후 노래방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 후의 일은 필름이 끊겨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소지품을 찾기 위하여 여러 층의 술집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잠을 청하자 모텔로 함께 이동함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모텔 객실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상의를 전부 벗고 하의는 치마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고,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는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됨
  • 1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수원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노906 판결)은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지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심신상실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

판례요지

  • 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
    •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함(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의미
    •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함
  •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구별 및 판단기준
    • 의학적 개념으로서 '알코올 블랙아웃'은 알코올이 기억형성(인코딩)에 영향을 미쳐 일정 시점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패싱아웃)과 구별되는 개념임
    •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함
    • 법원은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평소 주량,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 경험 여부 등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분할 수 있는 사정과, CCTV·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언동, 피고인과의 관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경위, 피고인 진술의 합리성, 사건 이후 반응 등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또는 정상적인 상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법리: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는 음주량·정황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야 하고, 피해자의 단편적 모습만으로 알코올 블랙아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포섭: 피해자는 짧은 시간 동안 다량의 술을 마셔 구토할 정도로 취하였고, 자신의 일행이나 소지품을 찾을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처음 만난 피고인과 모텔에 가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들었으며, 경찰 인터폰에 이름을 말해준 이후에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다시 잠들고 경찰이 모텔 객실로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옷을 벗은 상태로 누워 있는 등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연령 차이, 만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성적 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성적 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도 합리성이 없음
  • 결론: 피해자가 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