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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67조 제2항 |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이행하되,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이행함 |
| 상법 제5조 제1항 |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는 의제상인으로 봄 |
| 민사소송법 제8조 |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음 |
판례요지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성공보수금 지급채무는 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의 '영업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고, 재항고인의 변호사 사무소는 위 조항의 '영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변호사의 상인 해당 여부 및 의무이행지 관할
참조: 대법원 2011. 2. 10.자 2011마11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