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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AI 요약
2018두47264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법적 성격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 위 신청기간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 및 그 경과로 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후지쯔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4. 10. 21. 자녀를 출산하여 2014. 12. 30.부터 2015. 12. 29.까지 육아휴직을 함
- 원고는 2017. 2. 24. 피고(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에게 위 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함
- 피고는 2017. 3. 8. 원고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심(서울고법 2018. 5. 23. 선고 2017누80815 판결)은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 3년의 소멸시효가 별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 내라면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 사건 조항은 조기 신청을 촉구하는 훈시규정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 피고는 상고이유로 이 사건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신청기간 경과 후 신청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훈시규정으로 본 원심 판단에는 법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개정 전) 제70조 제2항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제척기간 여부가 문제된 조항) |
|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개정 전) 제107조 제1항 |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 규정 |
판례요지
-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과 제척기간의 의미
- 사회보장수급권은 실체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추상적 급부청구권의 형태로 발생하고, 관할 행정청의 지급결정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 수급권으로 전환됨(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77986, 277993 판결 등 참조)
-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 중, 추상적 권리 행사에는 제척기간을, 구체적 권리 행사에는 소멸시효를 각각 규정한 병존형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임
- 제척기간은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취지로서,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근본적 차이가 있음
- 이 사건 조항은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한 반면,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함 → 양자는 병존형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항의 신청기간은 추상적 권리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임
-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신청기간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추상적 권리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임
- 이 사건 조항의 규범적 성격(강행규정 여부)
-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고, 근로자는 신청기간 내에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사건 조항은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 본문·단서로 이루어진 규정 체계상 신청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해석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함
- 2011년 개정으로 신청기간 규정이 급여 요건에서 조문 위치만 옮겨진 것일 뿐 신청기간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려는 의도는 없었음
- 모법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어 제척기간이라 볼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2493 판결 참조)가 있으나, 이 사건 조항은 법률 자체의 규정이므로 하위법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의 내용에 따라 법적 성질이 변경되지 않음
- 2019. 1. 15. 개정으로 제107조 제1항의 소멸시효 대상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삭제된 경위도 이 사건 조항이 훈시규정이 아님을 뒷받침함
-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강행규정이고 훈시규정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신청기간의 법적 성격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 법리: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기간은 제척기간·소멸시효 병존형이 전형적 입법유형이며, 통상적 제척기간 규정 형식을 취한 조항은 제척기간으로 해석함
- 포섭: 이 사건 조항은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제107조 제1항은 별도로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는 병존 구조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신청기간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추상적 권리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조항의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임
쟁점 2: 이 사건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에 따라,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을 상실함
-
포섭: 원고는 2014. 12. 30.부터 2015. 12. 29.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음에도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난 2017. 2. 24.에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함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이 사건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5) 소수의견
- 대법관 박상옥,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흥구의 반대의견: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의 부여’와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이원화된 체계상 신청을 촉구하는 절차적 규정(훈시규정)으로서, 기간 경과로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제107조 제1항의 3년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때 비로소 시효로 소멸함
- 근거: 이 사건 조항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면 명시적인 3년 소멸시효 규정이 사문화됨,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이자 재산권적 성격을 가져 축소해석에 신중해야 함, 육아휴직 신청기간(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이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것과의 균형, 공무원 육아휴직수당과의 형평, 신청기간을 넘긴 근로자의 불이익이 법률관계 조기확정의 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어야 함
참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