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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AI 요약
2018두47264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1) 쟁점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아니면 훈시기간 또는 소멸시효기간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구 고용보험법상 신청기간(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을 도과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고, 고용센터는 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함 |
|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판례요지(다수의견):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는 강행적 기간이므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 행정청은 신청기간 도과만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신의성실 원칙 등에 의한 예외는 극히 제한적이다.
4) 적용 및 결론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12개월)은 제척기간이므로 이를 도과한 신청은 원칙적으로 적법하지 않다. 이는 제107조 제1항의 소멸시효(3년)와 별개로 적용되는 별도의 신청기간이다. 근로자가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제받기 어렵다.
5) 소수의견
반대의견: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고용보험법의 입법목적에 반하고,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훈시기간 또는 소멸시효기간으로 해석해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