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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재산세부과처분취소

2022. 5. 13.

AI 요약

2018두5014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심리 대상은 무엇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주식회사 엔에스피, 피고(상고인)는 성남시 분당구청장
  •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2. 25. 성남시 소재 토지(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
  • 원고는 2015. 3. 18.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 ‘성남(분당)여객자동차터미널과 복합건물’ 중 구분건물 6개 호실(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함(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 귀속 재산세 등을 부과함
  • 원심(서울고법 2018. 6. 22. 선고 2017누32137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원심 감정인의 감정가액과 상당히 차이 난다는 등의 이유로 시가표준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재산세 등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함
  • 피고는 상고이유로 ①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은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는 점, ② 시가표준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공시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제2항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의 세부기준(건물신축가격기준액 등)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건물신축가격기준액 산정·고시의 근거 규정

판례요지

  •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후행 재산세부과처분 소송에서의 위법성 주장 가부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청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
    •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7649 판결 참조)
    • 따라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의 위법성 판단 방법
    •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따라 그대로 정해짐
    •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건축물의 구조, 용도, 위치, 잔존가치 등 여러 사정을 반영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됨
    • 법원이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각 산정 요소의 적정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고, 이를 따져보지 않은 채 단지 시가표준액이 감정가액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거나 위치지수로 반영되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과도하게 높게 결정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섣불리 시가표준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산정 요소별 적정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감정가액과의 차이만으로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절차 없이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투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관하여 이의절차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음.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은 표준지 인근 토지 소유자가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쟁점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따라 그대로 정해지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구조·용도·위치·잔존가치 등을 반영하여 결정되므로, 위법성을 판단하려면 각 산정 요소의 적정 여부를 따져보아야 함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으므로 감정가액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상당히 초과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시가표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도 산정 요소의 적정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감정가액과의 차이나 위치지수로 반영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과도하게 높다는 사정만으로 시가표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감정가액과의 차이 등을 이유로 시가표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