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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취소
AI 요약
2018두5014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기초가 되는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선결문제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위법성을 선결문제로 다투고자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공시 |
| 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판례요지: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그 자체로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별도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야 한다.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독립하여 다툴 수 없다. 예외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납세자가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공시지가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려면 별도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을 다퉈야 한다. 이를 해태한 경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하자승계 불인정). 다만 공시지가결정에 중대·명백한 무효 사유가 있다면 예외이다.
참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