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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2018두67251 손해배상(기)/주민소송
1) 쟁점
① 주민감사청구에서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침' 요건이 청구의 적법요건인지 여부 ②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 후 주민이 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기관이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침' 요건이 불충족된다는 이유로 감사청구를 각하하였음. 주민들은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지방자치법 제16조 | 주민감사청구 요건 및 절차 |
| 지방자치법 제17조 | 주민소송 제기 요건 및 절차 |
판례요지: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침' 요건은 주민감사청구의 적법요건이 아니라 감사 대상 선정에 관한 본안 요건이다. 감사기관이 이 요건을 들어 감사청구를 각하하면 위법한 각하결정이 된다.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위법한 각하결정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따라 주민은 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당한 감사청구 거부로 인한 주민소송 요건 충족).
4) 적용 및 결론
감사기관은 '법령위반 또는 공익침해' 요건을 들어 감사청구 자체를 각하할 수 없다. 이를 이유로 각하하면 위법한 처분이 되고, 주민은 그 각하를 이유로 주민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해석이다.
참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