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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2018. 6. 22.

AI 요약

2018스18 재산분할

1) 쟁점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제척기간(2년) 준수 여부 — 이혼 당시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2년 경과 후 추가 청구한 경우

2) 사실관계

이혼 후 일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가, 이혼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다른 재산 또는 새로 발견한 재산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함
민법 제843조재판상 이혼에서의 재산분할 준용

판례요지: 재산분할청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한 재산의 범위별로 각각 판단한다. 이혼 후 2년 이내에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한 경우,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한 청구는 따로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 제기된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있었다고 하여 나머지 재산에 대한 청구까지 제척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새로 발견한 재산의 경우에도 이혼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은 개별 재산별로 2년 이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재산에 대한 청구로 전체 재산에 대한 제척기간이 준수된다고 볼 수 없다. 이혼 당사자는 분할 대상 재산 전부에 대해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며, 나중에 발견한 재산도 이 기간 내에 포함하여 청구해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