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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재산분할
AI 요약
2018스18 재산분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 재산분할청구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청구인(재항고인), 상대방(피재항고인)
- 청구인은 종전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망 소외인이 분할대상 재산을 은닉하였다면서 누락된 재산을 특정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가, 2014. 8.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함
- 2016. 2. 3.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함
- 위 변경신청서는 종전 이혼·재산분할 소송 판결이 확정된 2012. 9. 6.부터 2년이 지난 후 제출됨
- 원심(창원지법 2018. 2. 22.자 2017브26 결정)은, 분할대상으로 추가한 재산 부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각하하고,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청구한 분할대상 재산 부분은 분할대상 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 재항고이유: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협의상·재판상 이혼일부터 2년) |
| 민법 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제839조의2)의 준용 |
판례요지
- 제척기간 내 일부재산만 청구한 경우 나머지 재산에 대한 청구권 소멸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함
-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함
-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한 추가 재산분할청구
-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음(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제척기간 내 일부재산만 청구한 경우 도과 후 나머지 재산에 대한 청구권 소멸 여부
- 법리: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 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함
- 포섭: 청구인은 종전 이혼·재산분할 소송 판결이 확정된 2012. 9. 6.부터 2년이 지난 2016. 2. 3.에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함
- 결론: 분할대상으로 추가한 재산 부분에 대한 청구권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쟁점 2: 재판확정 후 발견된 재산에 대한 추가 재산분할청구의 허용 요건
-
법리: 재판확정 후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포섭: 청구인이 은닉을 주장하며 특정한 재산은 종전 소송 판결 확정(2012. 9. 6.) 후 발견된 것이더라도, 2년의 제척기간 내인 이 사건 심판청구(2014. 8. 18.) 당시에는 청구목적물로 특정되지 않은 채 그로부터도 2년이 지난 2016. 2. 3.에야 비로소 청구취지에 포함됨
-
결론: 추가 재산분할청구 부분 역시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 부담)
참조: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