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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양육비변경

2019. 1. 31.

AI 요약

2018스566 양육비변경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청구인(재항고인, 양육비 지급의무자), 상대방(양육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 1. 7.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인 사건본인들을 둠
  • 2013. 6. 14. 부산가정법원 2012드단26462, 29508 이혼 등 청구사건에서 임의조정이 성립함
  • 조정조항: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주고받음이 없이 이혼하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3. 6.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325,000원,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500,000원, 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1인당 600,000원을 매월 지급함
  • 청구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하는데, 소득이 줄었다고 주장하며 2017. 2.부터 2017. 4.까지의 급여내역서(월 1,600,000원 정액 기재)와 2016. 3. 10.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 7,800,000원의 소득이 있었다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함
  • 청구인은 혼인기간 동안 어머니 소유의 약 100,000,000원 상당의 집에서 살았고, 이혼 후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다가 부산 소재 부동산을 약 120,000,000원에 매수하여 거주 중이며 그 대출원리금으로 월 640,000원 정도를 지출함
  • 상대방은 어린이집 교사로 월 1,70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음
  • 제1심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양육비를 이 사건 확정일부터 사건본인들이 중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400,000원,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500,000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감액함
  • 원심(부산가법 2018. 3. 22.자 2017브20036 결정)은 청구인의 월 급여가 다소 적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감액한 제1심심판을 수긍함
  • 재항고이유: 양육비 감액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민법(2007. 12. 21. 개정 전) 제837조 제2항종전 조항 — 가정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음
구 민법(2011. 3. 7. 개정 전) 제836조의2 제5항양육비부담조서 제도의 근거였던 종전 규정
민법 제837조 제3항협의불성립 등의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양육사항 결정
민법 제837조 제4항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결정
민법 제837조 제5항현행 조항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육사항을 변경할 수 있음

판례요지

  • 양육비 부담 변경에 있어 '부당성' 판단기준
    • 민법 제837조 제5항(현행 조항)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같은 내용을 규율하던 구 민법 제837조 제2항(종전 조항)은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였고, 종전 조항 시행 당시 대법원은 당초 결정이나 협의로 정한 사항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함(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대법원 1998. 7. 10.자 98스17, 18 결정 참조)
    • 현행 조항은 종전 조항의 '언제든지'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하였고, 이와 동시에 협의불성립·복리반함 시 가정법원의 직권 양육사항 결정 규정(민법 제837조 제3항, 제4항)이 신설되었으며,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제도(민법 제836조의2 제5항)가 도입됨
    • 이러한 관련 조항의 내용과 법 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양육비 감액 심판청구 심리 시 고려사항
    •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움
    •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함
    •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양육비 부담 변경의 '부당성' 판단기준

  • 법리: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청구인의 월 급여가 다소 적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감액한 제1심심판을 그대로 수긍하였을 뿐, 양육비 감액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라는 기준에 따라 심리하지 않은 채 '언제든지 양육비 감액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판단함
  • 결론: 위 판단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있음

쟁점 2: 양육비 감액 심리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의 충족 여부

  • 법리: 가정법원은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액수,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 및 그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 변경이 당사자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자녀의 수·연령·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건강·소득·자금 능력, 신분관계 변동, 물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자녀 복리에 필요한지를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상대방은 임의조정 당시 청구인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었는데도 청구인으로부터 양육비 외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 전혀 없었고 그러한 사정이 양육비 산정에 고려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한 흔적이 기록상 없음. 청구인이 소득 감소의 근거로 제출한 급여내역서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이에 근거한 것이어서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혼 후 새로운 거주 부동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대출원리금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 고려와 무관한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기준에 따라 심리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감액하였으므로, 양육비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