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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변경

2019. 1. 31.

AI 요약

2018스566 양육비변경

1) 쟁점

양육비변경심판에서 양육비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양육의무자의 재정 악화만으로 감액이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이혼 후 양육비를 부담하던 양육의무자가 수입 감소 등 재정상태 악화를 이유로 양육비 감액 변경심판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837조 제5항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판례요지: 양육비변경심판에서 감액을 인정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① 감액이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있을 것, ② 감액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것. 양육의무자의 수입 감소나 재정상태 악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감액이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하여 양측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생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양육비 감액의 핵심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다. 단순히 의무자의 경제 사정 악화만을 이유로 한 감액 청구는 인용될 수 없으며, 감액이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도 필요한지를 함께 심리해야 한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생활 수준, 교육비 등과 의무자의 지급 능력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참조: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