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양육비

2024. 7. 18.

AI 요약

2018스724 양육비

1) 쟁점

이혼 후 과거 양육비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진행한다면 기산점이 언제인지.

2) 사실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4년 이혼하였고, 청구인은 1974년경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1993년까지 단독 양육하였다. 청구인은 2016. 6. 21. 과거 양육비 분담 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62조채권의 소멸시효(10년)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마류 가사비송사건

판례요지(다수의견):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4) 적용 및 결론

사건본인이 1993. 11. 성년이 되었고,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한 2016. 6. 21.은 성년 도달 후 10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5) 소수의견

  • 권영준 대법관(별개의견): 과거 양육비청구권은 협의나 심판 전에도 소멸시효에 걸리며, 기산점은 양육비용을 지출한 때부터이다.
  • 노정희·김상환·노태악·오경미·신숙희 대법관(반대의견): 과거 양육비청구권은 친족관계에 기한 추상적 청구권으로서 가정법원 심판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고, 종전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24.7.18. 선고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