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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2022. 2. 24.

AI 요약

2018헌마10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1) 쟁점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수용자 접견 시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구 형집행법 시행령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변호사인 청구인은 수용자 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이 되어달라는 서신을 받고 소송대리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불허하고 일반접견(접촉차단시설 설치 장소)만 허용하였다. 청구인은 일반접견 후 며칠 내로 소송대리인 위임장이 제출되어 소송대리인 접견이 가능해졌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구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제2호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에 한하여 접촉차단시설 없는 장소에서 접견 허용
헌법 제113조 제1항헌법소원 인용 심판정족수(재판관 6인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헌법소원 인용 요건

결정요지: 소송대리인 선임 단계에서는 기초적 사실관계·선임 의사 확인 정도로 충분하므로 접촉차단시설 설치 장소에서의 접견으로도 목적 수행에 심각한 지장이 없다(기각의견 4인). 그러나 인용의견 5인이 다수임에도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심판정족수(6인)에 미달하여 기각 주문.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접견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의견 4인·인용의견 5인으로 심판정족수에 미달하여 기각.

5) 반대의견

인용의견(5인): 소송대리인 선임 단계에서도 충분한 정보 제공과 비밀유지가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교정시설 규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면 충분하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2.2.24. 2018헌마101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