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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위헌확인

2021. 8. 31.

AI 요약

2018헌마563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위헌확인

1) 쟁점

축산업(동물의 사육)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휴일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가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한우농장에서 2017. 8. 25.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휴일 없이 1일 11시간 근로하였으나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축산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가 그 근거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동물의 사육 사업에 근로시간·휴일 규정 적용 제외
헌법 제32조 제3항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함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헌법소원 인용 심판정족수

결정요지(기각의견 이영진 재판관): 축산업은 기후·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사적 합의를 허용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의견(5인):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은 일용직·임시직이 다수로 사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 근로조건 형성이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개선 없이 유지되어 최소한의 근로조건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적용 및 결론

기각의견 1인, 헌법불합치의견 5인으로 인용결정의 심판정족수(재판관 6인)에 미달하여 심판청구를 기각.

5) 반대의견

각하의견(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 청구인은 근무 시작 시점에 근로시간·주휴일 관련 기본권침해를 알았고, 첫 임금 수령 시 가산임금 미지급을 알았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1.8.31. 2018헌마56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