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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023. 10. 26.

AI 요약

2018헌마872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1) 쟁점

고등교육법상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 규정 및 구성단위별 평의원 수 상한 제한이 국·공립대학 교수회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2017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대학에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학칙 제개정·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권 부여, 어느 구성단위도 전체 평의원 정수의 1/2 초과 불가 조항이 신설되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교수 단체가 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치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학칙 제개정,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사항
구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2항 후문구성단위별 평의원 수 전체 정수의 1/2 초과 금지
헌법 제31조 제4항대학의 자율성 보장
헌법 제31조 제6항학교제도에 관한 입법권

결정요지: 심의조항은 연구 제외, 교육과정은 자문, 심의결과 비기속이므로 대학 자율권 침해 아님. 구성제한조항도 대학운영의 민주성·합리성을 위한 조치로 합리적 이유가 있고, 교원 인사는 대학인사위원회가 심의하므로 교원의 주도적 지위가 훼손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청구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단체 자신이 대학의 자율권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각하. 나머지 청구인(교수회·교수)들의 청구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아 기각.

참조: 헌법재판소 2023.10.26. 2018헌마87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