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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2019. 8. 14.

AI 요약

2019다205329 건물인도

1) 쟁점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에 간접점유가 포함되는지, 점유매개관계(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유치권자(보조참가인)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피고 31에게 임대하였다. 보조참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 31은 계속 점유하였다. 원심은 임대차계약 해지로 점유매개관계가 소멸하여 보조참가인의 간접점유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94조간접점유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판례요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실만으로 보조참가인과 피고 31 사이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중 피고 31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2019.8.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