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 원고 2는 피고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소속 의사로 근무하다가 - 2018. 2. 28. 퇴직함
원고들은 토요일 근무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청구하고,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선급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분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원심은 위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기지급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퇴직금채권과의 상계를 허용함
원심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수당 등 채권에 상사채권 이율(연 6%)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의사는 의료·보건지도 임무 수행 및 국민보건 향상 사명 보유
의료법 제4조 제1항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
의료법 제15조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 금지 (계약의 자유 제한)
의료법 제56조, 제57조
의료광고 원칙적 금지 (심의 광고 예외)
상법 제4조, 제5조 제1항
당연상인 및 의제상인 규정
민법 (지연손해금 이율)
법정이율 연 5%
근로기준법 (지연손해금 이율)
미지급 임금 등 지연손해금 연 20%
판례요지
의사·의료기관의 상인성 부정
의료법은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고도의 공공성·윤리성을 부과함: 진료거부 금지(법 제15조), 의료광고 원칙적 금지(법 제56조), 타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업무상 정보누설 및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법 제4조 제2항, 제19조, 제23조의5), 보수교육 의무(법 제30조), 보건복지부 장관 감독(법 제6장) 등
의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 영리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가 있음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수당·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원고들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3. 15.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1.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적용
기타 쟁점 (원고 상고이유, 피고 상고이유 제2점)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에 관한 원심 판단: 논리·경험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없음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무효 및 부당이득반환 판단: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없음
소멸시효 기산점 및 상계 판단: 법리오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의사의 급여·수당·퇴직금 채권의 상사채권 해당 여부 및 지연손해금 이율
법리: 의료법의 여러 규정상 의사나 의료기관은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수당·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피고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들은 소속 의사로서, 피고에 대한 수당·퇴직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님. 원심이 이에 상사채권 지연손해금 이율(연 6%)을 적용한 것은 상사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결론: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파기·자판. 지연손해금은 2018. 3. 15.부터 2021. 12. 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적용. 피고는 원고 1에게 112,485,212원, 원고 2에게 57,953,322원 및 각 위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