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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2. 5. 26.

AI 요약

2019다213344 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

1) 쟁점

지적장애 3급인 피고가 8,800만 원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및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사능력 판단기준.

2) 사실관계

지적장애 3급(2013년 감정 당시 지능지수 70, 사회성숙지수 43)인 피고가 원고(캐피탈사)와 굴삭기 구입자금 8,800만 원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대출 당시 피고가 제출한 굴삭기운전자격증은 위조된 것이었고, 대출금은 굴삭기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되었다. 이후 피고에 대한 한정후견이 개시되었다(2016년 감정: 지능지수 52, 사회지수 50).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2조 제1항한정후견의 개시(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민법 제14조의2 제1항특정후견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지적장애인의 정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호지능지수 70 이하 지적장애

판례요지: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한다.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외관이나 피상적인 언행만을 근거로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 의학적 진단·감정 결과, 법률행위의 내용과 난이도, 책임의 중대성, 합리적 의사결정 여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의 지적능력으로 대출약정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는 대출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원심판결에는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2.5.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