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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
AI 요약
2019다245822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
1) 쟁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가 독점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분권에 기한 방해제거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집합건물 1층 공용부분(18.2㎡, 구 계단·복도)을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이 임의로 점유하여 유리문을 설치하고 이불가게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같은 건물 다른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공용부분 인도와 유리문 등 철거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263조 | 공유물의 사용·수익 |
| 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보존행위 |
|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 공용부분의 공유 |
| 집합건물법 제11조 | 공용부분의 사용 |
판례요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방해 상태의 제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환송. 유리문 등 철거청구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제거로서 허용되므로 결론 정당(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