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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무이행청구

2022. 4. 14.

AI 요약

2019다249381 공탁의무이행청구

1) 쟁점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해 다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금을 받은 경우, 최초 추심명령 발령법원에 추심신고 및 공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추심채권자)는 채무자 보경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해 가지는 용역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1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다른 채권자)는 그 일부를 가압류하였다. 피고는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얻은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인 조합이 신한은행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해 제2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절차에서 406,305,621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제1 추심명령 발령법원(광주지방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의무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경합 시 공탁 및 사유신고 의무

판례요지: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고, 그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위 발령법원에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는 제1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로서 제1 발령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

참조: 대법원 2022.4.14. 선고 2019다2493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