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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AI 요약
2019다270163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1) 쟁점
소수주주(3% 이상)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 행사 시 '이유' 기재의 정도 및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사실관계
피고 회사의 소수주주(지분율 약 17.38%)인 원고는 피고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 등 경영 실태 파악과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청구이유를 내용증명, 소장, 준비서면에서 상세히 기재하였으나, 원심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상법 제466조 제1항 | 소수주주(3% 이상)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 |
| 상법 제466조 제2항 | 회사의 열람·등사 거절 사유(부당성 입증) |
판례요지: 열람·등사청구서의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 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경위와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이유가 사실일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은 회사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는 청구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였음에도 원심이 합리적 의심 기준을 적용하여 청구를 기각한 것은 상법 제46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2.5.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