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건물인도등
AI 요약
2019다295278 건물인도등
1) 쟁점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유치권소멸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무단임대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1은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던 중 2007. 10. 4. 종전 소유자(엔학개발)의 승낙 없이 소외 4에게 4년 4개월간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8. 5. 21.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8. 11. 27. 준비서면으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320조 제1항 | 유치권의 내용 |
| 민법 제324조 제2항 | 유치권자의 유치물 무단사용·임대 금지 |
| 민법 제324조 제3항 | 의무위반 시 유치권소멸청구 |
| 상법 제58조 | 상사유치권 |
판례요지: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소유자는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임대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가 적법하므로 2018. 11. 28.부터 피고들의 유치권이 소멸하였다. 원심판결의 부동산 인도청구 및 2018. 11. 28.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3.8.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