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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무효 —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의사표시 하자는 주식회사 설립무효사유 아님

2020. 5. 14.

AI 요약

2019다299614 회사설립무효

1) 쟁점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취소사유)가 회사설립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야택산개발 주식회사)가 피고(주식회사 부산국제관광개발)를 상대로 설립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 개인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회사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설립 과정 흠결만으로는 강행법규 위반 또는 공서양속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설립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상법 제172조회사설립무효의 소 — 소로만 주장 가능
상법 제184조, 제269조, 제287조의6, 제328조, 제552조각 회사 유형별 설립무효의 소(회사성립일로부터 2년 내)
상법 제320조주식회사 성립 후 주식인수 무효·취소 주장 제한

판례요지: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사유는 회사 설립 자체가 강행규정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식회사는 물적 회사로서 주주 개인의 개성이 중시되지 않으므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취소사유)는 회사설립무효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가 주장하는 설립과정의 절차 흠결은 피고 설립 자체가 강행법규·공서양속 위반이거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설립무효사유가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 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다2996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