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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AI 요약
2019도14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쟁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 또는 저당권 설정 의무자가 담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저당권 설정 약정을 체결한 뒤,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기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355조 제2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임죄로 처벌 |
판례요지: [전원합의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고유한 의미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 보호·관리를 본질적·전형적 내용으로 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어야 한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 의무자가 담보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며, 채권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4) 적용 및 결론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근저당권 설정 채무자 또는 저당권 설정 의무자가 담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의 주체 요건('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5) 소수의견 (있으면)
일부 대법관의 반대의견: 기존 판례의 법리(채무자도 담보 유지 의무 측면에서 타인 사무 처리자에 해당)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참조: 대법원 2020.6.18. 선고 2019도143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