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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배임수재·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2021. 9. 30.

AI 요약

2019도17102 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언론사 소속 기자가 보도 대상자로부터 유료 기사 게재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정 형법 제357조 제1항의 '제3자'에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소속 신문사)이 포함되는지 여부
  • 부정한 청탁에 따른 이익이 외형상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평가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 외 1인은 신문사 소속 기자
  • 검사는 피고인들이 보도 대상자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 소속 신문사로 하여금 금원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배임수재 등 공소사실로 기소
  • 1심: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은 개정 형법 제357조 제1항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 후 무죄 선고
  • 원심(전주지법 2019. 10. 31. 선고 2018노1568 판결): 피고인들이 속한 각 소속 언론사는 사무처리를 위임한 자에 해당하고, 기록상 위 금원이 피고인들 본인 또는 사무처리를 위임한 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한 1심판결 유지
  •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상고이유: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죄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
  •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 기재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 처벌
구 형법(2016. 5. 29. 개정 전) 제357조 제1항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무처리자 본인이 취득한 경우에만 처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항언론의 공정·객관 보도 및 공적 임무 수행 의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5조지역신문의 정확·공정 보도 및 다양한 의견수렴 책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신문·인터넷신문 편집인 등의 기사·광고 구분 편집 의무

판례요지

  •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충분
    • 판단 시 청탁의 내용 및 대가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묵시적 청탁도 무방
    •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다른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 유료 기사 게재 청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 '광고'와 '언론 보도'는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고 광고는 언론 보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사형 광고는 광고임을 표시하여야 함
    • 보도 대상자가 기자에게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해 달라는 것으로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8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등 참조)
    •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
    • 따라서 유료 기사 게재 청탁은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무관하게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
  • 개정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자'의 범위
    • 구법은 사무처리자 본인이 취득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개정 형법은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를 구성요건에 추가하였고 그 입법 취지는 부패행위 방지 및 'UN 부패방지협약' 등 국제적 기준 부합
    • 개정 형법 제357조의 보호법익 및 체계적 위치, 개정 경위, 법문의 문언 등을 종합하면 '제3자'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은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신문사)은 원칙적으로 개정 형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경우 배임수재죄 성립 가능성
    • 행위주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등 참조)
    • 이익이 외형상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타인이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음
    • 따라서 형식적으로 신문사가 금원을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자 본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경우 배임수재죄 성립 여지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개정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자'의 범위 및 이 사건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 법리: '제3자'에는 원칙적으로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은 포함되지 않으나, 이익이 외형상 위임한 타인에게 귀속되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청탁받은 사람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 성립 가능
  • 포섭: 피고인들이 속한 각 소속 언론사는 사무처리를 위임한 자에 해당하고, 기록상 위 금원이 피고인들 본인 또는 사무처리를 위임한 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어, 신문사의 수령을 피고인 개인의 수령과 동일하게 평가할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원심의 무죄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배임수재죄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쟁점 2: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법리: 원심의 증거 평가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되는지가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 포섭: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유죄 부분은 상고장·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 기재가 없어 판단 대상에서 제외됨)

참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