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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2021. 9. 30.

AI 요약

2019도17102 배임수재

1) 쟁점

① 언론인이 유료 광고성 기사 작성·보도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소속 언론사가 배임수재죄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기자인 피고인이 광고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고 광고성 기사를 독립적인 취재·보도인 것처럼 작성·게재하였다. 금품 일부는 소속 언론사 계좌로 입금되었다. 검사는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357조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
청탁금지법 제2조언론인 정의 및 적용 범위

판례요지: 유료 기사 작성·보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독립적 보도인 것처럼 하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부정한 청탁의 핵심이다. 소속 언론사는 배임수재죄의 '제3자'가 아닌 '본인'에 해당하므로, 금품을 언론사 계좌에 입금하더라도 제3자 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다. 언론인의 유료 광고성 기사 금품 수수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하며, 소속 언론사는 제3자가 아니다.

참조: 대법원 2021.9.30. 선고 2019도171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