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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2020. 7. 9.

AI 요약

2019도17322 병역법위반

1) 쟁점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진정한 양심'의 판단 기준과 심리방법, 및 원심이 충분한 심리 없이 유죄를 선고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검사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양심이 '진정한 양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병역법 제88조 제1항입영 또는 소집 기피 시 3년 이하 징역.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보장

판례요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의 진정성 여부는 병역거부자의 구체적 진술, 종교 활동의 진지성·일관성, 성장 배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진정성 판단에 있어 더욱 충실한 심리를 요구.

참조: 대법원 2020.7.9. 선고 2019도173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