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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2021다311111 청구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민법 제163조 제5호(3년 단기 소멸시효)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 세무사가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의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상사채권 해당 여부)
-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
소송법적 쟁점
- 원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에 따른 상고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는 제주시 소재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뒤 2014. 2. 24.경 소외인에게 임대 및 운영업무를 위임함
- 소외인은 2015. 5.경 세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포함한 빌라 6채에 관한 세금신고업무를 위임함
-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2015. 5. 31.부터 2017. 5. 26.까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을 각 신고함
- 피고는 2019. 12. 17.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세무대리 용역비 4,290,000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됨
-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청구이의)를 제기함
- 원심은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 2016년 종합소득세 관련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 10년 |
| 민법 제163조 제5호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3년 단기 소멸시효 |
| 상법 제4조, 제5조 제1항 | 상인의 개념 규정 |
| 세무사법 제1조의2, 제3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등 | 세무사의 공공성·윤리성 및 자격·등록·비밀유지 등 의무 |
판례요지
-
민법 제163조 제5호의 유추적용 불가
- 민법 제정 시(1958년) 제163조 제5호에 열거된 자격사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사법서사이고, 이후 1997년 개정 시 용어만 정비됨
- 세무사제도는 민법 제정 이후인 1961년 세무사법 제정으로 마련된 것으로, 민법 제163조 제5호의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직무에 관한 채권'은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함
- 민법 제163조 제5호 열거 자격사 외에도 유추적용을 인정하면 적용 대상이 불명확해져 법적 안정성을 해함
- 따라서 세무사와 같이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추적용되지 않음
-
세무사는 상인이 아님
-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성실의무, 비밀유지의무, 탈세 상담 금지, 명의 대여 금지, 금품 제공 금지 등 다수 의무를 부과함
세무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영업 활성화, 최대한의 효율적 영리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상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없음따라서 세무사는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의 상인에 해당하지 않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님
적용 소멸시효: 10년
-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민법 제163조 제5호 유추적용 가부
- 법리 — 민법 제163조 제5호는 열거된 자격사(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만 3년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하며, 유추적용은 법적 안정성을 해하므로 허용되지 않음
- 포섭 — 세무사는 민법 제163조 제5호에 열거되지 않고, 세무사제도는 민법 제정 이후 별도 법률로 마련된 것임.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과의 균형상 유추적용을 인정한 원심의 논리는 적용 대상을 불명확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함
- 결론 — 피고(세무사)의 용역비 채권에 민법 제163조 제5호 유추적용 불가
- 법리 — 세무사는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므로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의 상인에 해당하지 않고,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음
- 포섭 — 세무사법상 공공성·윤리성 강조, 광고·영리 추구 제한, 성실의무 등 다수 의무는 상인의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상이함
- 결론 —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③ 소멸시효 완성 여부(피고 용역비 채권 전부)
- 법리 —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 적용
- 포섭 — 피고의 용역비 채권은 2015. 5. 31.부터 2017. 5. 26.까지 발생하였고,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9. 12. 17.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
- 결론 — 채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음.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 미기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상고기록접수통지서 송달 후 20일) 내 미제출(2022. 1. 28. 제출은 기간 도과)로 부적법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