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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결정무효확인등청구의소

2020. 6. 25.

AI 요약

2019두56135 도시관리계획결정무효확인

1) 쟁점

행정처분의 취소판결 확정 후 처분청이 새로운 이익형량을 거쳐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이 취소판결의 기속력(행정소송법 제30조)에 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취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이익형량을 추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였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행정소송법 제30조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판례요지: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확인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반복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다. 취소판결 확정 후 처분청이 새로운 이익형량 요소를 추가하거나 판결에서 지적되지 않은 새로운 사유에 기초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처분청이 취소판결 후 새로운 이익형량을 거쳐 동일한 처분을 한 것은 취소판결의 기속력 위반이 아니며, 처분은 유효하다.

참조: 대법원 2020.6.25. 선고 2019두561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