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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2021. 5. 27.

AI 요약

2019헌가17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1) 쟁점

5·18보상법 제16조 제2항이 보상금 수령 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재판청구권 및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또는 유족)가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으나,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된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자, 해당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5·18보상법 제16조 제2항보상금 수령 시 관련 손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 성립 간주
헌법 제27조 제1항재판청구권
헌법 제29조 제1항국가배상청구권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5·18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국가배상청구권을 원천 차단한다. 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없이 국가배상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재판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5·18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피해자들은 보상금 수령 후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1.5.27. 2019헌가1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