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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AI 요약
2019헌마327 옥외광고물법 위헌확인
1) 쟁점
비사업용 자동차 소유자가 타인의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 수익을 얻는 행위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자신의 비사업용 자동차에 타인의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료를 받는 '자동차 광고' 사업 모델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이를 금지하자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옥외광고물법 관련 조항 | 비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한 타인 광고 게시 금지 |
| 헌법 제15조 | 직업의 자유 |
결정요지: 자동차 광고 허용 범위와 규제는 입법재량에 속한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타인 광고 게시 금지는 광고환경 질서 유지·교통안전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비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한 타인 광고 게시 금지 규정은 합헌이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2.1.27. 2019헌마32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