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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AI 요약
2019헌마500 근로기준법 위헌확인(주52시간제)
1) 쟁점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가 사용자 및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용자(기업) 및 근로자들이 1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등 | 1주 최대 52시간(기본 40+연장 12) 근로시간 상한 |
| 헌법 제10조, 제15조, 제32조 | 인간의 존엄,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
결정요지: 주52시간제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근로자 건강권 보호, 여가·문화생활 보장이라는 중대한 공익 목적을 위한 것이다.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일부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인 적격 등 요건 미비로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주52시간제가 합헌임을 선고하였다. 일부 청구는 청구인 적격 등을 이유로 각하, 나머지 본안 심리 부분은 기각.
참조: 헌법재판소 2024.2.28. 2019헌마50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