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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2. 28.

AI 요약

2019헌마500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최저임금법령조항(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대한 심판청구가 그 자체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어 적법한지 여부
  • 주 52시간 상한제조항(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중,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아닌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본안 판단

  •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근로자인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운영하였던 사업주들(김○○, 김□□, 송○○, 양○○, 이○○, 이□□, 이△△, 이▽▽, 이◇◇, 전○○, 전□□, 조○○, 최○○, 김△△, 강○○) 내지 근로자로 고용되었거나 고용되려는 사람들(김□□, 이◎◎)임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음(조문 문언 원문)
  • 최저임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최저임금결정조항)
  •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원회조항)
  • 최저임금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①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한다. 같은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④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위원회 위원조항, 위원회조항과 합하여 최저임금법령조항)
  •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주 52시간 상한제조항)
  •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이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최저임금법령조항 관련 청구인 주장: 업종별ㆍ지역별 차등 기준 없이 최저임금법령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위원회 위원조항이 위원의 자격 등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위원 모두를 행정부가 결정하도록 하여 정치적 독립성 및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에 의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하여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함
  • 주 52시간 상한제조항 관련 청구인 주장: 예외 없이 근로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신체의 자유, 직업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 재산권,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함
  •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는 최저임금법령조항 및 주 52시간 상한제조항 그 자체(법령소원)임
  • 사업주인 청구인들 중 이◇◇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구인 김□□은 근로자 지위도 겸하고 청구인 이◎◎는 근로자이므로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을 적용받을 여지가 있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최저임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 제8조 제1항최저임금결정조항 -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라 매년 8. 5.까지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 제14조위원회조항 - 위원회의 구성(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ㆍ공익위원 각 9명 등)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위원회 위원조항 -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절차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 제53조 제1항주 52시간 상한제조항 - 당사자 합의 시에도 1주 12시간 한도로만 연장근로 가능
계약의 자유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 - 계약 체결 여부ㆍ상대방ㆍ방식과 내용을 당사자의 자유의사로 결정할 자유
직업의 자유 (헌법 제15조)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 포함
헌법 제32조 제3항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함 - 근로시간법제의 헌법상 근거규정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
헌법 제119조제1항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존중, 제2항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ㆍ안정 등을 위한 국가의 경제 규제와 조정 허용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 최저임금법령조항: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함. 최저임금결정조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정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청구인들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위원회조항 및 위원회 위원조항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ㆍ위촉ㆍ임명 등을 정한 조직규범으로서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않으므로 일반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음. 예외 없는 일률적 최저임금액 결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주장은 최저임금법령조항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 내지 그 효과 때문이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주 52시간 상한제조항: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 작용에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자가 청구하여야 함.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사업주인 청구인들 중 이◇◇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 사용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김□□(근로자 지위 겸유)ㆍ이◇◇ㆍ이◎◎(근로자)만 적용대상이 되어 이들의 심판청구만 적법함
  • 본안 판단
    • 근로관계에서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 독점 방지, 실질적 평등, 경제 정의 등의 관점에서 법률상 제한될 수 있고,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
    •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근로시간법제의 헌법상 근거규정이며, 주 52시간 상한제조항과 같은 근로시간법제는 개인의 본질적ㆍ핵심적 자유 영역이라기보다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인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이므로 위헌성 심사에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됨
    • 헌법 제119조에 따라 입법자는 경제현실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전망, 목적달성에 소요되는 경제적ㆍ사회적 비용, 국민 내지 이해관계인의 인식 등을 두루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정책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정책판단과 선택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함
    •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연장근로 상한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축한 것은 그 목적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임
    • 당사자 간 합의로도 상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강제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부분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는 경향, 포괄임금제 관행, 협상력의 차이 등으로 장시간 노동 문제가 구조화되었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입법자는 유예기간,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한시적 특례, 특별연장근로, 특례업종 연장근로, 근로시간 규제 적용제외,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지급 금지 등 다양한 보완 규정을 마련하였고 정부도 각종 지원금 정책 등을 시행함
    • 근로자의 임금 감소 등 불이익 우려가 있으나 입법자는 근로자의 휴식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으로 인한 사용자ㆍ근로자의 불이익이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최저임금법령조항 심판청구의 적법성

  • 법리: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집행행위 없이 법령 자체로 자유의 제한ㆍ의무의 부과ㆍ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고, 조직규범은 원칙적으로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않음
  • 포섭: 최저임금결정조항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최저임금 결정의 권한과 의무를 정할 뿐이고, 위원회조항ㆍ위원회 위원조항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위촉ㆍ임명에 관한 조직규범으로서 일반국민인 청구인들을 수범자로 하지 않으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예외 없는 일률적 최저임금액 결정의 불이익은 최저임금법령조항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 내지 그 효과에서 비롯된 것임
  • 결론: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쟁점 2: 주 52시간 상한제조항 심판청구 중 일부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

  • 법리: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 작용에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됨
  • 포섭: 사업주인 청구인들 중 이◇◇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 김□□은 근로자 지위를 겸하고 이◎◎는 근로자이므로 김□□ㆍ이◇◇ㆍ이◎◎에게는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
  • 결론: 김□□ㆍ이◇◇ㆍ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쟁점 3: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계약의 자유(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파생) - 계약 체결 여부ㆍ상대방ㆍ방식과 내용을 자유의사로 결정할 자유
  •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 원하는 방식으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하는 영업의 자유 포함
  •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계약 내용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계약의 자유를,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ㆍ용역을 제공하는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로 이원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막고 연장근로의 틀 안에 일원화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시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상한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축한 것은 이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임

  • (2) 침해의 최소성: 사용자ㆍ근로자 간 합의로 상한 초과를 허용하는 방법으로는 장시간 노동 선호 경향, 포괄임금제 관행, 협상력 차이로 인해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으며, 사업 규모별 시행 유예기간,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2022. 12. 31.까지의 한시적 특례(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중복지급 금지(제56조 제2항), 특별연장근로(제53조 제4항)ㆍ특례업종 연장근로(제59조)ㆍ근로시간 규제 적용제외(제63조 등)ㆍ사업장 밖 근로 및 재량근로 간주제도(제58조)ㆍ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등 예외ㆍ보완 규정과 계도기간ㆍ지원금 등 정부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 있어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3) 법익의 균형성: 세계적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점에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장시간 노동 개선이라는 입법목적은 매우 중대하고, 사용자는 연장근로 상한 제한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고 각종 지원금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본안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및 청구인 이◇◇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청구인 김□□, 이◇◇, 이◎◎의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위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

참조: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19헌마50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