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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022. 12. 22.

AI 요약

2019헌마654 공공기관 게시판 본인확인 위헌확인

1) 쟁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공공기관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게재하려 하였으나,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 의무 조항으로 인해 익명 이용이 제한되자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공공기관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 의무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익명 표현 자유 포함)

결정요지(다수의견, 5인): 공공기관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악성 댓글·허위 정보 방지, 표현의 책임성 제고라는 공익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익명표현의 자유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기각.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5:4로 기각 결정을 선고하였다. 공공기관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합헌이다.

5) 반대의견

4인 반대의견: 공공기관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2.12.22. 2019헌마65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