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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22. 9. 29.

AI 요약

2019헌마938 병역법 위헌확인(사회복무요원 겸직금지)

1) 쟁점

사회복무요원의 겸직·겸업을 전면 금지하는 병역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청구인이 복무 외 시간에 부업·겸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병역법상 겸직금지 조항으로 인해 제한되자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병역법 관련 조항사회복무요원의 겸직·겸업 전면 금지
헌법 제15조직업의 자유
헌법 제10조일반적 행동자유권

결정요지: 사회복무요원 겸직·겸업 금지는 병역 의무의 성실한 이행 담보, 현역병과의 형평성 확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한 것이다.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회복무요원 겸직금지 규정은 합헌이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2.9.29. 2019헌마93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