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AI 요약
2019헌바45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1) 쟁점
'가구 내 고용활동'(가사사용인)에 대해 퇴직급여법 적용을 배제한 퇴직급여법 제3조 단서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4. 5. 21.부터 2018. 3. 4.까지 가사사용인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가구 내 고용활동을 이유로 퇴직급여법 적용이 배제되어 패소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퇴직급여법 제3조 단서 |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 퇴직급여법 적용 배제 |
| 헌법 제32조 제4항 |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 보호 및 부당한 차별 금지 |
| 헌법 제11조 | 평등원칙 |
결정요지: 가사사용인도 근로자이나, 근로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다. 퇴직급여법을 가구 내 고용활동에 적용할 경우 (1) 이용자 가족의 사생활 침해 우려, (2) 국가의 관리감독 곤란, (3) 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이 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경우 퇴직급여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반대의견(재판관 이석태·김기영): 가구 내 고용활동은 종사자 98.4%가 여성인 여성 집중 직종이므로,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32조 제4항에 위배되어 평등원칙을 위반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잠정적용을 명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7:2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가사사용인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 국가 관리감독의 현실적 어려움, 가사근로자법을 통한 단계적 보호 등을 합산한 합리적 차별이라 본 것이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석태·김기영: 가사노동은 역사적으로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노동법 보호에서 배제되어 온 분야이며, 가구 내 고용활동 종사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다. 이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요구하는 근로 영역에서의 남녀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퇴직금은 고용 종료 후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생활 침해 우려와 직접 관련이 없어 차별의 적합한 수단도 아니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2.10.27. 2019헌바45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