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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2. 7. 21.

AI 요약

2019헌바543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쟁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재개발조합)이 청산금부과처분의 피청구인으로서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기속되는 것이 (1) 재개발조합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2)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청구인(재개발조합)은 도시정비법 제89조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해 청산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처분자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이 내려지자,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기속력에 반발하여 재결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인용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
헌법 제11조평등원칙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재개발조합의 청산금부과 권한

결정요지: (1) 기본권 주체성 — 재개발조합이 공법인의 지위에서 행정처분의 주체(청산금부과)로 기능하는 경우, 이는 국가의 재개발사업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공권력 행사자·기본권 수범자의 지위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평등원칙 — 설령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 및 국민 권리의 신속한 구제라는 행정심판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 규정으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 재개발조합은 청산금부과처분을 행사할 때 공권력 행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기본권 주체성이 부인된다. 이에 더하여,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기속력은 행정청 내부 통제와 국민 신속 권리구제를 위한 합리적 입법으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5) 소수의견

없음(전원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22.7.21. 2019헌바54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