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AI 요약
2020다201156 손해배상(기) — 잠수함 추진전동기 하자
1) 쟁점
(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여부; (2)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채무자의 민법 제391조 책임;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사실관계
원고(대한민국)는 피고(현대중공업)와 잠수함 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독일 티센크루프(이행보조자)로부터 지멘스(복이행보조자) 제조 추진전동기를 공급받아 잠수함을 건조하였다. 2011. 4. 10. 항해훈련 중 추진전동기에 이상 소음이 발생하였고, 2013. 7. 19. 한국선급·국방기술품질원이 수소취성에 의한 볼트 파손임을 밝혔다. 원고는 2014. 5. 8.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책임 |
| 민법 제667조 제2항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 민법 제391조 |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귀책 |
| 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 기산점 |
판례요지: [1] 도급계약 목적물 하자에 대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하자보수비용은 두 책임 모두에서 손해에 해당하므로 도급인은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이행보조자는 채무자 의사 관여 아래 이행행위를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종속 여부는 불문한다. 이행보조자가 복이행보조자를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면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해서도 제391조 책임을 진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이 사건에서 현실적 손해 발생시점은 2011. 4. 10.(이상 소음 발생) 또는 2013. 7. 19.(원인보고서 제출)이고, 그때부터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원고는 2014. 5. 8. 소를 제기하여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1)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 (2) 티센크루프는 피고의 이행보조자이고, 피고가 지멘스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지멘스의 과실에 대해 피고가 책임을 진다. (3) 소멸시효는 2011년 또는 2013년부터 진행하므로 2014년 제소는 시효 내이다.
5) 소수의견
없음(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