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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의소

2023. 12. 7.

AI 요약

2020다225138 대여금청구의소 —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소멸시효

1) 쟁점

채권자가 영업양도 이후에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송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소멸시효 중단·연장 효과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국민은행)는 소외 회사에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피고(알바트로스코리아)가 소외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다. 원고는 영업양도 이후 영업양도인(소외 회사)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영업양수인인 피고에 대해서도 상법 제42조 제1항에 기한 책임을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상법 제42조 제1항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채무변제 책임
민법 제165조 제1항판결에 의한 소멸시효 연장
민법 제168조 제1호소멸시효 중단사유(청구)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

판례요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는 영업양도인의 채무와 부진정연대관계이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413조의 연대채무 규정 불적용). 따라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영업양도인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소멸시효 중단·연장의 효과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영업양도 이전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효력이 미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영업양도 이후 영업양도인에 대한 소송·확정판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연장은 부진정연대채무의 특성상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인정된다.

5) 소수의견

없음(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23.12.7. 선고 2020다2251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