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2020다227523 소유권이전등기 — 소취하합의 착오 취소 및 채무면제
1) 쟁점
(1) 소취하합의가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제3자와의 정산합의에 의해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면제되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 관련 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대위변제 손해배상)가 진행 중이었다. 원심 계속 중 피고가 제출한 합의서에 따라 원고가 본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소취하합의가 이루어졌다. 원심법원은 이를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보고, 피고의 대위변제 손해가 이미 정산되었으므로 원고의 착오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라고 판단하여 취소를 인용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731조, 제732조 | 화해계약의 요건 및 창설적 효력 |
| 민법 제733조 | 화해계약에서 착오 취소의 제한 |
| 민법 제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
| 민법 제506조 | 채무면제(채권포기) |
판례요지: [1]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즉 쌍방이 다툼 없이 양해한 분쟁의 전제·기초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피고의 대위변제 손해 문제는 반소의 대상으로 여전히 분쟁 중인 사항이므로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소취하합의도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 취소가 가능하나, 착오를 주장하는 자가 착오의 존재와 결정적 영향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를 주장·증명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행위·의사표시를 엄격히 해석하여 인정해야 하므로, 제3자와의 정산합의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포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소취하합의를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보고, 이미 분쟁 중인 사항을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고 단정한 것은 법리 오해이다. 또한 제3자와의 정산합의를 원고의 채권 포기로 본 것도 채무면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5) 소수의견
없음(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다2275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