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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AI 요약
2020다230239 근저당권말소 — 이자제한법 위반 불법행위 및 중개인 공동불법행위
1) 쟁점
(1)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를 수수한 행위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재가 불법행위 성립을 방해하는지; (3) 금전거래 중개인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2) 사실관계
대부업자 소외 1, 소외 2는 원고에게 각 2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에 연이율 약 150%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금액(3억 5,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금전거래를 중개하면서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주위적)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예비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성립요건 |
|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 연대배상책임 |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 최고이자율(연 25% 범위) |
|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 무효 |
|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 초과 지급 이자의 원본 충당 및 반환청구권 |
|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에 대한 형사처벌 |
판례요지: 이자제한법의 입법 목적(국민경제생활 안정, 경제정의 실현)과 형사처벌 규정에 비추어, 채권자가 고의·과실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초과 지급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므로 원본 소멸 후 남은 초과 지급액이 손해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별개의 청구권). 중개인도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였으면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배상책임을 진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자제한법 위반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금전거래를 중개하면서 이에 적극 가담한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연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5) 소수의견
없음(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