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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2022. 7. 28.

AI 요약

2020다231928 부당이득금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기판력

1) 쟁점

(1)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에 대해 항소심에서 주문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기판력 발생 여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 주장(무효, 취소, 불성립 등)이 소송물 단일성에 묶여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선행사건에서 토지매매계약의 단독매수인임을 주장하며 독립당사자참가(부당이득반환 1억 원 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 패소. 소외인만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소외인의 청구를 5,000만 원 인용하면서 원고 청구는 주문에서 선고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공동매수인으로서 부당이득반환 5,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기판력을 항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심의 심판범위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범위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청구권

판례요지: [1]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일방이 항소하면 제1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된다. 합일확정을 위해 필요 없는 경우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에 관한 주문은 선고될 필요가 없으며, 이 경우 취소·변경되지 않은 제1심판결 주문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어느 사유(계약 무효)로 패소한 후 다른 사유(공동매수인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기판력에 저촉된다. 기판력은 변론종결 전에 주장 가능한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선행사건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 주문에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소는 그 기판력에 저촉된다. 단독매수인이든 공동매수인이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물은 동일하므로, 선행사건 변론종결 전에 주장 가능했던 공동매수인 주장도 기판력에 포함된다.

5) 소수의견

없음(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22.7.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