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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2024. 6. 13.

AI 요약

2020다258893 부당이득금 — 공동저당 동시배당 시 동순위채권 처리

1) 쟁점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가압류)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산정하는 방법 — 동순위채권에 안분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반소피고(파산관재인)는 이 사건 건물 4개 호실에 가압류(청구금액 6억 원)를 받았다. 이후 반소원고가 3개 호실에 공동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을 설정하였다. 강제경매절차에서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면서 가압류 채권자(반소피고)와 공동근저당권자(반소원고) 사이의 배당액 산정방법이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368조 제1항공동저당 동시배당 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 비례 분담

판례요지: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는 통상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잔액이지만, 공동저당권과 동순위 채권이 있을 때는 동순위채권에 안분될 금액까지 추가로 공제한 잔액이다. 이는 동순위채권에 안분되는 금액이 공동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이 미치지 않아 담보가치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선순위채권 공제와 동일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구체적 산정 방법: ① 동순위채권 존재 부동산에서 잔여금액을 공동저당 피담보채권액과 동순위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 ② 공동저당권에 안분된 금액을 경매대가로 삼아 다른 부동산들과 사이에서 다시 비례 분담. 이는 공동근저당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이 경매대가 산정 방식의 법리를 오해하였으나(동순위채권에 안분할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정), 이 사건에서는 동순위채권까지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더라도 반소원고에게 안분된 금액과 반소피고에게 안분된 금액이 결과적으로 동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5) 소수의견

없음(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24.6.13. 선고 2020다2588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