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예비적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AI 요약
2020도11754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 —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 불성립
1) 쟁점
(1)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직권 인정할 수 있는 요건; (2)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이 아버지 명의 농협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정부경찰서에 '본인 모르는 출금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버지와 회사 관리부장 외에는 접근 불가능'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검사는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로 기소하였다. 원심은 보충 진술에서 관리부장이 언급되었으므로 피무고자가 특정될 수 있다고 보아 유죄 인정(공소장 변경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156조 | 무고죄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 |
| 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장 기재사항 |
| 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 변경 |
판례요지: [1]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2]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에게 무익한 수고를 끼칠 수는 있어도 심판 자체를 그르치게 하거나 피무고자를 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리부장 등'에 대한 무고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는 행위 내용·태양이 달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다. 공소장 변경 없이 '관리부장 등'에 대한 무고를 인정한 원심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여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파기 범위는 이 쟁점 부분이 위계공무집행방해 이유무죄 부분 및 예비적 공소사실과 일체를 이루므로 원심판결 전부이다.
5) 소수의견
없음(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22.9.29. 선고 2020도117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