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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23. 6. 1.

AI 요약

2020도28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미발행 주식의 횡령죄 객체성

1) 쟁점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주식회사 엘피케이 주식 375,933주를 피고인 등 명의로 보관하였다. 해당 주식이 코넥스 상장을 앞두고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방식으로 양도가 가능하게 되자, 피고인은 그 중 105,200주를 매도하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하였다. 검사는 이를 특경법 위반(횡령)으로 기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
상법주식(주주권)과 주권(유가증권)의 구별

판례요지: 상법상 주식(자본구성단위·주주권)과 주권(유가증권)은 구별된다.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여 횡령죄 객체가 될 수 있다. 반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일괄예탁 제도에 근거하여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검사가 주권 발행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피고인은 주권 미발행을 주장하며 발행회사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원심이 주권 발행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예탁·계좌대체 양도가 가능해진 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횡령죄 재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23.6.1. 선고 2020도28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