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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20. 7. 9.

AI 요약

2020도5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 쟁점

①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채용 절차 중인 자가 포함되는지 ②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의한 추행 판단기준

2) 사실관계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직원 채용 면접을 빌미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채용 여부가 피고인에게 달린 상태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력 추행 처벌

판례요지: ①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채용 절차에서 행위자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②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며, 유형·무형을 불문하고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③ 위력에 의한 추행 여부는 유형력의 내용·정도, 행위자의 지위·권세 종류, 피해자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경위·모습, 범행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은 편의점 채용권한을 가진 업주로서 피해자에 대해 사실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었고, 채용을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추행하여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0.7.9. 선고 2020도56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