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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20. 7. 9.

AI 요약

2020도5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
  •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진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추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편의점 업주
  • 피해자 甲은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함
  • 피고인은 채용을 빌미로 甲을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함
  • 이어서 피고인은 甲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甲의 성기를 만지고 甲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함
  • 위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됨
  • 원심(창원지법 2020. 4. 21. 선고 2019노2562 판결):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甲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甲을 추행하였다고 판단
  • 피고인이 상고. 상고이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례요지

  •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관한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 판결 참조)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됨
    • 따라서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 포함됨
  • '위력'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음
    •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위력 해당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범적 평가에 따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해자 甲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위 조항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포함됨
  • 포섭: 피고인은 편의점 업주로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甲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진행하였으므로, 甲은 채용 절차에서 피고인의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에 해당함
  • 결론: 甲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함

쟁점 2: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으로써 甲을 추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으로 유·무형을 불문하며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정도, 행위자의 지위, 피해자의 연령, 관계, 경위, 행위 모습,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피고인은 채용 권한을 가진 지위를 이용하여 甲을 주점으로 불러내 면접을 하고 이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甲의 성기를 만지고 甲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는바, 이는 채용 권한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甲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것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甲을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