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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2021. 9. 9.

AI 요약

2020도6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쟁점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 그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잠금장치 손괴 등 물리력 행사가 있더라도 같은지 여부. 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함께 들어간 외부인에 대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이 법률적 근거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하자, 다른 공동거주자가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주거에 들어갔고, 외부인도 함께 들어간 사건. 주거침입죄 및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죄 —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공동범행 가중처벌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

판례요지(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다. 행위자 자신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 등은 행위자에게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이 법률적 근거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잠금장치 손괴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함께 들어간 외부인도 전체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4.27. 선고 81도2956 판결, 2012.12.27. 선고 2010도1653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3에 대한 부분 파기 환송. 검사와 피고인 1의 상고 각 기각.

참조: 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