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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
AI 요약
2020도94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
1) 쟁점
① 임의제출물 압수 시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 ② 현행범 체포 직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체포 직후 수사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하였으나, 고지 여부·임의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사소송법 제218조 | 임의제출물 압수 규정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
| 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 판결 |
판례요지: ① 임의제출물 압수에서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 증명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에게 있다. ②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위축된 심리 상태에 있었고,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의 의미·절차·반환 불가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반환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임의성 증명이 불충분하여 해당 휴대전화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휴대전화에 저장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공소사실 인정 불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4.3.12. 선고 2020도94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