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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
AI 요약
2020도94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그 임의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가 검사에게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13. 05:56경부터 2018. 9. 22. 22:2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함
- 피고인은 체포 당시 목격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겨 위축된 심리 상태였고, 목격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달려들기도 함
- 피고인은 경찰서로 연행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음
-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 절차와 임의제출할 경우 피압수물을 임의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 등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 없음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음. 임의제출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반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
- 원심(의정부지법 2020. 6. 25. 선고 2019노1277 판결):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쟁점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 기재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18조 | 임의제출물의 압수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함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 |
| 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판결 |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개정 전) 제14조 제1항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판례요지
-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함(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 이 사건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 및 증거능력 판단
-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목격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겨 위축된 심리 상태였고 목격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달려들기도 하였으며, 경찰서로 연행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지를 엄격히 심사하여야 함
-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자인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 절차와 임의제출할 경우 피압수물을 임의로 돌려받지는 못한다는 사정 등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피고인은 임의제출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반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경우 나중에 번의하더라도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에 관한 임의성 증명책임의 소재 및 그 증명 여부
- 법리: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이 임의성을 의심할 사실을 증명할 것이 아님
- 포섭: 피고인은 체포 당시 위축된 심리 상태였고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받으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의 의미·절차 및 반환 제한 사정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오히려 "반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
쟁점 2: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성은 임의성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적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으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님
-
포섭: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쟁점 공소사실 부분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휴대전화 및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
결론: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나머지 부분은 불복이유 기재가 없어 판단 대상에서 제외됨)
참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