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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AI 요약
2020두30450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 쟁점
① 처분 효과가 소멸한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기준 ②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의 의미 — 동일 당사자 사이 반복에 한정되는지
2) 사실관계
안진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원심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행정소송법 제12조 | 취소소송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 |
판례요지: ①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구체적 이익이며,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② 처분 효과 소멸 후에도 ⓐ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회복할 다른 권리·이익이 남아 있거나, ⓑ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③ "동일한 사유로 반복될 위험"은 반드시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에 한정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동종 처분의 반복 위험과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 필요성이 인정되어 소의 이익을 인정. 원심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304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