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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20. 12. 24.

AI 요약

2020두30450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대법원은 소의 이익 존부만 판단하고 실체 판단은 원심에 유보하여 파기환송함)

소송법적 쟁점

  • 소송계속 중 업무정지처분의 정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여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경우에도 그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는 안진회계법인, 피고(피상고인)는 금융위원회
  • 원고는 대우조선해양의 제11기(2010회계연도)부터 제16기(2015회계연도)까지 재무제표에 관하여 구 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를 실시한 감사인
  •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원고 감사팀의 부실감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2015. 12. 10. 대우조선해양을 감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감리에 착수함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 결과를 바탕으로 2017. 3. 24. 구 외부감사법 제16조 제1항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한 1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피고에게 건의함
  • 피고는 2017. 4. 5. 원고에 대해 ①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제119조에 따른 과징금 16억 원 부과처분과 ② 공인회계사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6. 30.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은 하지 않음
  • 업무정지기간은 2017. 4. 5.부터 개시되어 2018. 4. 4. 만료됨
  • 제1심은 소송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판단에 나아가,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원고의 조직적 관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함(원고 승소)
  • 원심(서울고법 2019. 11. 14. 선고 2018누74473 판결)은 원고가 감사팀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향후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원고·피고 사이에 동일한 사유의 위법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하고 소를 각하함
  • 상고이유 요지는 원심이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행정소송법 제12조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공인회계사법 제39조 제1항 제5호회계법인의 감사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됨

판례요지

  • 협의의 소의 이익 판단 방법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 즉 행정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처분의 효과 소멸 후 예외적 소의 이익 인정
    •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참조)
    •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며,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3203 판결 참조)
    • 따라서 처분의 효과가 소멸하였더라도 불분명한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반복 위험성은 해당 사건 동일 당사자 사이로 한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업무정지기간 만료로 처분의 효과가 소멸하였음에도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처분의 효과가 소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회복할 다른 권리·이익이 남아 있거나 동일 사유의 위법처분 반복 위험 등으로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음
  • 포섭: 공인회계사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관련 하위 규정의 해석상 감사팀이 속한 회계법인 전체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중한 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의 분명한 판례가 없어,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에서 채택·적용한 법령해석과 처분기준을 앞으로도 그대로 반복·적용할 것이 예상됨 → 업무정지기간(2017. 4. 5. ~ 2018. 4. 4.)이 만료되었더라도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은 여전히 필요함
  • 결론: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됨

쟁점 2: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반드시 해당 사건 동일 당사자 사이의 반복 위험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 법리: 반복 위험성은 불분명한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표적 예시일 뿐이며,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감사팀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향후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반복할 가능성도 없다'는 점, 즉 원고·피고 사이의 반복 가능성 부존재만을 주된 이유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는데, 이는 반복 위험성을 해당 사건 동일 당사자 사이의 반복으로 좁게 해석한 것으로서 위 법리에 반함
  • 결론: 원심 판단에는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