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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AI 요약
2020두47892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1) 쟁점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이 항고소송 대상 처분인지 ② 회사분할 후 흡수합병된 회사에 벌점 승계가 인정되는지
2) 사실관계
甲 회사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을 누적한 상태에서 회사분할을 실시하였고, 분할신설회사가 丁 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丁 회사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구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 벌점 초과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
| 상법 제530조의9 | 회사분할 시 권리의무 승계 |
| 상법 제530조의10 | 분할합병의 효과 |
판례요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은 사업자에게 후속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을 발생시키므로 항고소송의 처분에 해당한다. ② 하도급법상 벌점은 공법상 지위의 구체화이며, 재량 없이 기준 초과 시 의무적으로 후속 처분이 발생한다. 후속 처분 임박 상태에서 회사분할이 이루어졌고 분할계획서상 분할대상 사업부문 관련 공법상 의무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므로, 이를 합병한 丁 회사는 벌점을 승계한다.
4) 적용 및 결론
요청 결정의 처분성 인정, 벌점 승계 인정. 벌점 미승계를 전제로 한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두478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