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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2023. 4. 27.

AI 요약

2020두47892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이 회사분할 후 분할신설회사 및 이를 흡수합병한 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피고(상고인)는 공정거래위원회
  • 피고는 2014. 11. 5.경부터 2017. 7. 20.경까지 구 한화에스앤씨 주식회사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2회, 경고 1회, 과징금부과 3회를 하였고, 그에 따른 벌점 합계 11.75점이 부과됨
  • 구 한화에스앤씨는 2017. 9. 26. 에이치솔루션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17. 10. 1.경 분할신설회사인 한화에스앤씨 주식회사와 존속회사인 에이치솔루션으로 분할하여 2017. 10. 10. 분할등기 및 설립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8. 8. 1. 한화에스앤씨를 흡수합병함
  • 분할계획서는 분할되는 회사의 공법상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는 분할대상 사업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고, 구 한화에스앤씨의 5개 사업 부문 중 '신사업투자 및 일반지분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 사업 부문이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됨
  • 피고는 2019. 8. 26. 원고에 대하여 벌점 합계 11.75점에서 경감사유 1.0점을 제외한 누산점수 10.75점이 기준(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5점, 영업정지 요청 10점)을 초과함을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함(이 사건 처분)
  • 원심(서울고법 2020. 8. 13. 선고 2019누54377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하도급법을 위반한 분할전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구 한화에스앤씨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원고 승소)
  • 상고이유 제1점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성에 관한 원심 판단을, 제2점은 벌점 승계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을 각 다투는 취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벌점 누산점수가 시행령 기준을 초과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요청하여야 함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정의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제2항회사분할 시 신설회사·존속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원칙 및 특별결의에 의한 예외
상법 제530조의10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

판례요지

  •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의 처분성
    •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은 요청 요건을 시행령이 정한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구체화하고 있고, 요건 충족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청 결정을 하며 이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요청 결정이 있으면 사업자에게 후속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함
    • 사업자로 하여금 후속 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게 하는 것보다 요청 결정 자체의 적법성을 조기에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분쟁의 조기·근본적 해결과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함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참조)
  • 회사분할 시 하도급법상 벌점의 승계 여부
    • 하도급법령상 시정조치 유형별로 미리 정해진 객관적 기준에 따라 벌점이 정형적으로 부과되도록 예정되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벌점의 부과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벌점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을 할 의무가 발생함
    •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 부과는 시정조치나 과징금부과 처분에 따르는 부수적인 법적 효과임과 동시에 벌점 합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의 법적 요건에도 해당하므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만 볼 수는 없고 공법상 지위 내지 의무·책임이 구체화된 경우라고 볼 여지가 큼
    • 회사분할의 실질 및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따르면, 부과된 벌점은 분할되는 회사의 공법상 의무 또는 이와 관련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 후 이를 흡수합병한 회사에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은 관련 사업 부문을 이전받은 분할신설회사 및 이를 흡수합병한 회사에 승계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요청 결정이 있으면 사업자에게 후속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요청 결정 자체의 적법성을 조기에 다투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요청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 포섭: 피고는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누산점수 10.75점(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5점, 영업정지 요청 기준 10점을 모두 초과)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요청 결정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처분을 하여야 하여 원고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함
  • 결론: 원심의 처분성 인정 판단에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음(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구 한화에스앤씨에 부과된 벌점이 분할신설회사를 흡수합병한 원고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 법리: 벌점 부과는 공법상 지위 내지 의무·책임이 구체화된 경우로 볼 여지가 크고, 회사분할의 실질과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따르면 벌점은 분할되는 회사의 공법상 의무 내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로서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 후 이를 흡수합병한 회사에 승계됨
  • 포섭: 구 한화에스앤씨는 벌점 4.25점 상태에서 2017. 7. 20. 벌점 7.5점을 추가 부과받아 비로소 처분 요건(5점)을 충족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두 달 만에 상호변경·회사분할·분할등기 및 설립등기를 모두 마쳐 후속 처분이 임박한 상태에서 회사분할이 이루어졌고, 시정조치·과징금부과와 관련된 사업 부문은 모두 분할신설회사(한화에스앤씨, 이후 원고에 흡수합병)에 이전됨
  • 결론: 하도급법을 위반한 분할전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법인격이 동일하지 않고 원고가 구 한화에스앤씨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하도급법상 벌점 승계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상고이유 제2점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