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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2022. 4. 14.

AI 요약

2020두58427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시설분담금이 수도법 제71조·시행령 제65조의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지,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제139조 및 조례상의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본점 없이 사업소만 둔 법인이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주식회사 호반건설, 피고(상고인)는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장
  • 원고는 울산광역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업지구 중 일부(이 사건 사업지구)를 매수하여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을 함
  •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설치된 상수도시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수도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는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한 후 2014. 6. 13. 피고에게 신규 급수시설공사를 신청함
  • 피고는 급수시설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2014. 6. 16. 구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함(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급수조례는 '시설분담금'을 정수장·가압장·배수지·송수관 등 수도시설 건설비를 전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5호), 산정기준은 급수관의 구경 크기에 따른 특정 금액으로 정함(제15조 제1항)
  • 원심(부산고법 2020. 11. 25. 선고 2020누21159 판결)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시설분담금이 수도법 제71조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함에도 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원고에게 부과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함
  •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장소와 직원의 거주지가 울산광역시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울산광역시의 주민으로 볼 수 없어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원고 승소)
  • 상고이유 요지는 원심이 원인자부담금·시설분담금의 법적 성격 및 구 지방자치법상 '주민'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새로운 급수지역의 상수도시설 신설·증설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금'을 정함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현행 제155조, 제156조)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게 조례로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판례요지

  •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의 구별
    • 수도법 제71조·시행령 제65조의 '원인자부담금'은 신설·증설이 필요한 새로운 급수지역에 설치하는 상수도시설 공사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고,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제139조 및 조례상 '시설분담금'은 이미 설치된 급수지역에서 새롭게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게 기존 시설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건설비를 징수하는 것
    • 각각 근거 법령, 부과 목적·대상, 산정기준 등을 달리함
  •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의 범위
    • '주민'은 구 지방세법상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무자인 '주민'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미이므로, 법인이 주된 사무소·본점 없이 '사업소'만 두어도 '주민'에 해당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공공시설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으면 조례가 정한 요건 충족 시 분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함(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참조)
    • 따라서 주된 사무소·본점 없이 사업소만을 둔 법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시설분담금이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인지 구 지방자치법상 시설분담금인지 여부

  • 법리: 원인자부담금은 신설·증설이 필요한 새로운 급수지역의 공사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고, 시설분담금은 기존 시설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새로운 급수 신청자로부터 건설비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근거 법령·목적·산정기준을 달리함
  • 포섭: 원고에게 부과된 분담금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 새롭게 필요한 상수도시설의 공사비용이 아니라, 이미 시설이 설치된 사업지구에서 신규 급수시설공사를 신청한 원고에게 기존 시설의 순자산 가치를 기초로 산출된 금액을 부과한 것이므로 구 지방자치법상 '시설분담금'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양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상고이유 주장 이유 있음)

쟁점 2: 사업소만 둔 법인이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상 '주민'으로서 분담금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법인이 주된 사무소·본점 없이 '사업소'만 두어도 '주민'에 해당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공공시설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으면 조례상 요건 충족 시 분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함
  • 포섭: 원고는 아파트 및 상가 신축·분양 사업을 수행하며 울산광역시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업을 하여 '사업소'를 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상수도를 직접 공급받지 않더라도 공급 가능한 건축물을 제3자에게 신축·분양함으로써 수도시설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았음
  • 결론: 사업 장소와 직원 거주지가 울산광역시라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주민으로 볼 수 없어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에는 '주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상고이유 주장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