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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AI 요약
2020두58427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1) 쟁점
①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과 지방자치법상 시설분담금의 동일성 여부 ② 법인이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주민"에 해당하여 시설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원고 법인은 지방자치단체 급수구역 내에 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상수도시설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해당 부담금이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과 동일하여 이중부과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 — 신설·증설 원인제공자 공사비 부담 |
|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 시설분담금 — 주민 중 특히 이익받는 자 부담 |
| 구 지방자치법 제139조 | 분담금 조례 위임 근거 |
판례요지: ①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과 지방자치법상 시설분담금은 근거 법령·목적·대상·산정기준이 각각 달라 별개의 부담금이다. ②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주민"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무자와 동일한 의미이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 사업소를 두면 주민에 해당한다.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영업하면서 공공시설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으면 조례의 부과요건을 충족할 때 시설분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은 별개이므로 이중부과 주장은 이유 없고, 법인인 원고도 시설분담금 납부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다. 원심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2.4.14. 선고 2020두584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