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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이혼

2021. 3. 11.

AI 요약

2020므11658 이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대법원은 보충송달의 효력에 관한 절차적 하자만을 판단하고 이혼 청구 자체의 당부에 관한 본안 판단에는 나아가지 않음)

소송법적 쟁점

  •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은 경우 그 보충송달이 유효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원고, 피고(상고인)는 피고이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 제1심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 이 사건 결정 정본은 원고와 피고의 성년 자녀이자 동거인인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를 대신하여 동시에 송달받음
  • 원심(대구가법 2020. 5. 7. 선고 2020르18 판결)은 소외인이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이 사건 결정 정본을 보충송달받은 것이 유효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송이 이 사건 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 요지는 원심의 위 판단이 보충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 사무원·피용자·동거인 등 수령대행인에게 하는 보충송달을 규정
민법 제124조쌍방대리 금지 원칙(본문)

판례요지

  • 보충송달의 전제와 동일 수령대행인의 쌍방 동시 수령 시 효력
    •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사무원·피용자·동거인 등 수령대행인에게 하는 보충송달이 가능하며, 이는 수령대행인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함
    •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가 대립하는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어느 한쪽과도 이해상충 없는 중립적 지위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익충돌 위험을 회피하려는 민법 제124조 본문의 쌍방대리금지 원칙에도 반함
    •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허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쌍방의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을 수 없고 그러한 보충송달은 무효임(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은 경우 보충송달의 효력

  • 법리: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대립하는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수령하면 중립적 지위를 기대하기 어렵고 민법 제124조의 쌍방대리금지 원칙에도 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보충송달은 무효임
  • 포섭: 원고·피고의 성년 자녀이자 동거인인 소외인이 이해대립하는 원고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았는데, 소외인이 피고의 허락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음
  • 결론: 소외인의 수령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인데도 이를 유효로 보아 이 사건 소송이 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보충송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상고이유 주장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므116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