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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2021. 3. 11.

AI 요약

2020므11658 이혼

1) 쟁점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 대립하는 소송 쌍방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은 경우, 그 보충송달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이혼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성년 자녀인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 양측을 대신하여 동시에 수령하였다. 이 보충송달이 유효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송달은 우편·교부·전자방법 등으로 함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근무장소 외 장소에서의 송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보충송달: 사무원·고용인·동거인 등에게 교부 가능
민법 제124조쌍방대리 금지 원칙

판례요지: 보충송달제도는 수령대행인이 본인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한다.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 대립하는 쌍방 당사자를 대신하여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중립적 지위에 있기 어려워 쌍방 모두에게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어렵다. 또한 민법 제124조 본문의 쌍방대리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당사자 허락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쌍방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을 수 없고, 그러한 보충송달은 무효이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이혼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성년 자녀인 소외인이 원고·피고 쌍방 대신 동시에 수령한 행위는 보충송달로서 무효이다.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

참조: 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므11658 판결